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

대한신경외과학회
서울·경기·인천·강원·제주 지회

회칙

지회소개회칙

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·경기·인천·강원·제주 지회 회칙

개정일자 : 2024.02.24

제1장 총 칙
제1조 (명칭)

본 지회의 명칭은 “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·경기·인천·강원·제주 지회”라 하며, 영문표기는 “Seoul-Gyeonggi-Incheon-Gangwon-Jeju Chapter, Korean Neurosurgical Society”라 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지회는 서울·경기·인천·강원·제주 지역의 신경외과학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

본 지회의 사업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사업에 준한다.

제2장 회 원
제4조 (회원)본 지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, 강원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또는 봉직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.
  • 1.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, 지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 한 자가 된다.
  • 2. 준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, 지회의 규정에 따라 신경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 중 정회원이 아닌 자가 된다.
  • 3. 특별회원은 신경외과학과 관련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지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
  • 4. 명예회원은 학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지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
  • 5. 준회원,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.
제5조 (자격 및 입회)

지회 회원은 제4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서식에 의한 입회등록 (홈페이지 등록 포함)을 마친 자로 한다.

제6조 (의무와 권리)
  • 1. 회원은 의사의 윤리,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대한신경외과학회와 지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. 회원은 지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, 지회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  • 3. 지회의 정회원으로서 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.
제3장 임 원
제7조 (임원) 본 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장 1명
  • 2. 차기회장 1명
  • 3. 상임운영위원 00명
  • 4. 운영위원 00명
  • 5. 감사 2명
제8조 (임원선출)
  • 1. 차기회장은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, 다음 회기에 회장이 된다.
  • 2. 차기회장은 정회원 중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,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  • 3.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을 역임한 자 중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4. 운영위원은 각 대학을 대표하는 교수(부교수이상), 개원의 대표 중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.
    단, 필요에 따라 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증원할 수 있다.
  • 5.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9조 (임원의 임기)
  • 1.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.
  • 2. 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.
  • 3. 상임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  • 4.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  • 5.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.
제10조 (임원의 임무)
  • 1. 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고 본 지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  • 2. 차기회장은 회장을 도와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상임운영위원은 회장을 도와 회무를 처리하며 총무, 학술, 국제교류, 회원관리, 홍보, 재무, 개원의, 역사, 회칙, 전산 정보, 기획 및 특별 위원으로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4. 운영위원은 회장, 차기회장을 선출하고, 상임운영위원과 운영위원을 인준하며, 본 지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5. 감사는 본 지회의 각 회의에 참석하며,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제11조 (상임운영위원의 임무)
  • 1. 총무 위원은 전반적인 회무, 회계를 관리, 운영하며 회장의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.
  • 2. 학술 위원은 학술 및 교육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3. 국제교류 위원은 국제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4. 회원관리 위원은 전체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5. 홍보 위원은 지회의 홍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6. 재무 위원은 지회의 재정 및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7. 개원의 위원은 개원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8. 역사 위원은 지회의 역사 자료 수집, 보관 및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9. 회직 위원은 지회의 회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10. 전산 정보 위원은 지회의 전산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11. 기획 위원은 지회의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12. 특별위원은 회장이 지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를 담당한다.
제12조 (고문 및 전임회장단)
  • 1. 대한신경외과학회의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하고 본 지회에 공로가 현저한 정회원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
  • 2. 경인지회 회장을 역임한 자는 전임회장단에 추대된다.
제13조 (자문위원단)
  • 1. 학회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은 운영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.
제4장 회 의
제14조 (회의)

본 지회의 의회는 상임운영위원회, 운영위원회, 총회로 구분한다.

제15조 (상임운영위원회)
  • 1.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, 차기회장, 상임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2.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, 차기회장을 추천하며, 본 지회의 회칙개정과 운영에 관한 제반 상황을 검토한다.
제16조 (운영위원회)
  • 1. 운영위원회는 회장, 차기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2. 상임운영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  • 3.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고문 및 전임회장단, 자문위원단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4. 운영위원회는 회장, 차기회장을 선출하고 상임운영위원과 운영위원을 인준하며, 본 지회의 회칙 개정·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17조 (총칙)
  • 1. 상임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상임운영위원이거나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한 자 중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후보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,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,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  • 2. 기타 사항은 대한신경외과학회의 회칙(조례) 사항을 따른다.
제18조 (의결)
  • 1.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시 개최하며, 회장 인준, 감사 선출, 예산 결산 승인, 회칙 개정 인준 및 기타 중요한 안건 등을 의결한다.
  • 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제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.
제19조 (의결)
  • 1. 총회의 일반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다.
  • 2. 운영위원의 일반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다.
  • 3.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, 총회에서 인준한다.
제5장 회 계
제20조 (예산 및 결산)
  • 1.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  • 2. 본 지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  • 3. 각 년도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와 감사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4. 각 년도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한신경외과학회에 보고한다.
제6장 보 칙
제21조 (부칙)
  • 1. 시행세칙 : 본 지회는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을 둘 수 있다.
  • 2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칙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.
  • 3. 본 회칙은 1991년 2월 22일 제정 시행한다.
  • 4. 본 회칙은 1992년 3월 06일 제정 시행한다.
  • 5. 본 회칙은 1994년 3월 18일 제정 시행한다.
  • 6. 본 회직은 2000년 3월 10일 제정 시행한다.
  • 7. 본 회직은 2004년 3월 12일 제정 시행한다.
  • 8. 본 회직은 2006년 7월 21일 제정 시행한다.
  • 9. 본 회직은 2008년 8월 29일 제정 시행한다.
  • 10. 본 회칙은 2011년 3월 12일 제정 시행한다.
  • 11. 본 회칙은 2014년 2월 22일 제정 시행한다.
  • 12. 본 회칙은 2016년 2월 27일 제정 시행한다.
  • 13. 본 회칙은 2018년 2월 24일 제정 시행한다.
  • 14. 본 회칙은 2019년 2월 23일 제정 시행한다.
  • 15. 본 회칙은 2024년 2월 24일 개정 시행한다.